대학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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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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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입학원서
신청기간(시기)
- 매년 1월, 7월에 신청하며, 자세한 일정은 학교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신청방법
신청대상
- 학칙에 규정한 재입학 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퇴, 휴학기간경과, 미등록, 재학년한 초과에 의하여 제적된 자
- 단, 학사경고제적, 타 대학에 이중으로 학적을 보유한 자는 재입학 할 수 없습니다.
신청절차
- 1포텔시스템
- 2학적
- 3재입학신청
- 4재입학원서출력
- 5수업학적팀 제출
제출서류
유의사항
- 가. 재입학 절차
- 재입학을 희망하는 자는 매학기 초 소정의 기간 내에 재입학원서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하며, 허가를 받은 경우 소정의 등록금(재입학금 포함)을 납입하고 수강신청 하여야 한다. [학칙시행세칙 제7조 ②]
- 나. 재입학 학년
- 재입학생의 재입학 학년은 학칙 제39조 제1항에 정한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재입학 허가시 인정된 학점에 따라 정하고, 이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산정한다. [학칙시행세칙 제7조 ④]
- 다. 교육과정
- 모든 학생은 입학(편입학) 당시의 교육과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복학생(전․재입학생)은 복학 당시 교육과정을 적용한다. [학칙시행세칙 제51조]
- 마. 재입학 학점인정 및 휴학 기간
- 재입학자의 제적 전 취득학점과 휴학 기간은 통산하여 적용한다.
- 바. 재입학이 승인된 자는 소정의 기일 내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, 등록을 필하지 않은 자는 재입학 허가가 취소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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