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학생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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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퇴원
자퇴
신청기간(시기)
신청방법
신청절차
- 1자퇴원 작성
- 2본인 및 보호자 서명
- 3지도교수 면담 및 서명
- 4자퇴원 제출(수업학적팀)
제출서류
- 자퇴원 1부
- 구비서류 : 본인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등록금 반환대상자(보호자 통장사본, 자퇴자등록반환신청서)
반환금액
- 등록금 반환 금액 : 당해학기 개시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다음의 각목의 구분에 의하여 반환 합니다.
대학등록금에 관한규정(교육부령 제225호) 제6조2항, 등록금 반환기준, 학칙 제33조(등록금의 반환)
- 학기개시일 이전 : 수업료 전액
- 학기개시일 35일 : 경과 전 수업료의 5/6
- 학기개시일 36일 ~ 60일 : 수업료의 2/3
- 학기개시일 61일 ~ 90일 : 수업료의 1/2
- 학기개시일 91일 이후 : 반환금액 없음
유의사항
-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중인 학생이 당해학기 등록금 반환 사유가 발생할 경우 : 휴학시 학적변동일을 위의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에 의하여 반환 합니다.
- 휴학 중인 자가 기납부한 등록금 반환사유가 발생할 경우 : 휴학시 학적변동일과 위의 반환사유 발생일 기준에 의하여 많은 쪽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반환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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